월급날이 되어서 3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봤는데,하루치 일당이 더 계산되어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충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그렇다고만 알고 있었는데근거가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는 아래 3가지가 충족될 때 가능해요1. 근로자 수가 5인 이상2. 토요일은 무급 휴가라고 취업규칙에 명시3.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먼저 저희 회사와 같은 회사라면,회사들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각 회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