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되어서 3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봤는데,
하루치 일당이 더 계산되어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충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그렇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근거가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는 아래 3가지가 충족될 때 가능해요
1.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 토요일은 무급 휴가라고 취업규칙에 명시
3.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먼저 저희 회사와 같은 회사라면,
회사들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각 회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고, 그에 따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걸까??라고 할 때
근거 조항은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정리하면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데,
유급 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2022년 1월 이후부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이 시행되어서
5인 이상이면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하루치의 일급이 월급에 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무급휴일이 일요일인 회사라면
공휴일이 일요일에 위치하면 하루치 일급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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