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운전면허 별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한 친구가자기는 2종 보통이라서 포터를 못 탄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아닌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긴가민가 하더라고요그래서 검색해보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결론은 2종 보통도 포터 운전이 가능하다.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라고 검색하셔서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운전면허 시험 > 면허시험 안내 > 운전면허의 종류 메뉴에 들어가면운전면허별 주행 가능 차량의 종류가 쭉 나와요1종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1.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