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차이점

Jindole_2 2025. 2. 17. 18:33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고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나눠지게 돼요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를 조사하는 행위


 
정기세무조사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하여 조사를 나와요
한 번 조사를 할 때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하기도 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세무조사라고 불려요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는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세무조사 사전 통지

 
정기세무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되기
2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받게 돼요

정기세무조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납세자 정보
- 조사대상 세목
- 조사대상 과세기간
- 조사대상 기간
- 조사 사유
- 조사제외 대상
 
세무조사 기본 대상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5년인데,
이는 세법상 소멸시효와 관련 있어요

소멸시효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있어요


 
 

비정기세무조사 선정 사유

 
1. 납세협력 의무 미이행
2.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세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경우
5.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지 없이 기습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요
 
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은 반면
개인이 조사 대상인 경우 보통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