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치에 대해는 잘 모르는데 최근 이슈들이 궁금하더라고요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있어서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근거에 대해 찾아봤어요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대한 법안인데여기서 소추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해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진행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이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로 현재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