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제

정기상여금(명절떡값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른 법적 변화와 영향

Jindole_2 2025. 2. 11. 10:14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판례의 해석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현재 논점이 되는 대법원 판례는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이에요

이 판례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일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어요

 
정근로의 대가
기적으로 지급되는
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성 요건을 충족

 
이전까지 통상임금의 요건은 상기 4가지였지만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어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임금으로 전환한 개념으로, 법령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이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이러한 ‘소정근로 대가성’ 있는 임금의 전형적 속성으로서,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지도록 요구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예외 없는 사전 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고정성’이라는 징표를 더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되어 부당하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中 -

그렇다면, '고정성'이란 ?

→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었다면 그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정기상여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취업규칙에 1년 동안 기본급의 300%를 2번에 나누어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 당시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면
기존에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어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위의 예시에서도 보듯 정기적으로(1년에 2번) 지급되고, 일률적인 기준(300%)에 따라 지급되지만,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재직 시에만) 제외되었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

기업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하고,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올리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최소 1.5배 ~ 2배의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통상임금이 10,000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1.5배라면 15,000원이 가산수당이 되지만
통상임금이 20,000원이 되면, 초과근무수당은 30,000원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담 때문에 '재직자 조건'을 추가하여 정기상여금 외 각종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해당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개했어요

이번 판결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재직 시)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고정상여금,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어요
 

 
기본급이 2백만원이고,
연간 상여금도 2백만원인 사람이
이번 판례로 달라지는 것들을 명시해 봤어요

혹시나 엑셀 파일이 필요하시면
댓글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단, 연차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적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이,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에요.
 
이로 인해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임금이 반영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판례에 따른 변화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영향을 미치며,
각 기업은 취업규칙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