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필수 정보! ISA, 연금저축, IRP의 차이와 혜택
2024년 연말정산 후 부과된 세금에 좌절하고,
올해 연말정산은 야무지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세액공제 항목인 ISA, 연금저축, IRP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이름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혜택과 차이점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1. 연금저축계좌
간혹 연금보험과 착각하실 수 있는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보장성을 늘린 제품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연금 저축계좌의 경우
납입한도는 IRP와 합산해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연 600만 원을 납입할 시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돼요 (5,500만 원 초과 시 13.2%, 792,000원)
또한, 연금저축계좌 역시 투자상품인데
연금 개시 전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이 되어 연금 개시 후 3.3% ~ 5.5% 저율 과세가 적용된답니다
다시 말해,
연금 개시는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 수령 이전에 운용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 되어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면 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과세 없이 수익을 오롯이 취해서 더 큰 투자금을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나이, 소득 제한이 따로 없어서 주부나 학생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10년 이상이에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 전체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요
2.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와 관리를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연금은 아니지만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울 시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전환할 수 있어요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은 최소 3년 ~ 최대 5년이에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 참고로 ISA 서민형 조건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예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돼요
분리과세가 적용된 금액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
종합소득과세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무가입기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or IRP로 전환이 가능해요
3.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회사에서 퇴직 또는 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계좌에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을 운영하여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통장이에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관련 혜택이 있는데,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금저축보다 300만 원 더 많은 최대 900만 원까지예요
다만,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 원에는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계좌를 합산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최대 납입한도인 연 900만 원을 IRP 계좌에 납입 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48.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해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 개시 전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이 되고,
연금 개시 후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돼요
의무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고,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이 3개 중 가장 크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만 인출 가능)
또한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최대 연간 1,500만 원까지 저율 과세)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때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중도인출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ISA, IRP 셋 중에 뭐 가입해야 하는데?
단기 투자에 집중하여 소득을 얻는 게 목적이라면 → ISA
의무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원하는 분에게 적합
노후 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목적이지만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면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가장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최대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 IRP
IRP는 노후 보장이 세 상품 중 가장 좋고,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으로 가장 높아요
다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이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