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30%, 실제 소득공제 혜택과 숨겨진 진실

올해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요
저는 원래 소득공제가 안 됐다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유드리려고 해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요약
-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소득공제 한도: 30%, 연간 최대 300만 원
- 적용 조건: 전국 지자체 신고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한 업체
그동안은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어도, 카드로 결제를 해도
연말공제 시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요
단,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카드로 결제 시에는 카드 결제내역,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연말 정산 시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내 헬스장, 수영장은 포함될까?
소득공제 적용 시설 확인 방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 및 수영장으로 제한되는데
참여를 신청한 업체만 해당되므로,
이용전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http://www.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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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글을 올리는 현재에는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으로
검색해도 등록된 업체가 없어요
7월 다가와서 검색해 보면
등록한 업체들이 노출될 것 같아요
소득공제 한도: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
기사 내용들을 읽어보니
운동에 한 달에 10만 원씩 지출한다면,
연간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싸! 36만 원 벌었다"
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120만 원 × 30% = 36만 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야
실제 효과가 된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차등으로 적용되는데
가령 총급여액이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은 15%로
연간 120만 원의 헬스장 지출은
120만원 × 30% = 36만원의 절세 효과가 아니라
120만원 × 30% × 15% = 54,000원의
효과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보통의 헬스장들은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데
1년에 12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5만 원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 위의 예에서는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남기는 게 4,000원 이득인 거예요